공무원퇴직자, 신청기간 제한 폐지로 국민연금연계 쉬워진다...입법 예고

공무원퇴직자, 신청기간 제한 폐지로 국민연금연계 쉬워진다...입법 예고
  • 입력 : 2015. 03.18(수) 10:08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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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퇴직 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 공적연금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무원은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고서 2년 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신청해야만 했던 신청기간 제한 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공무원과 직장인간의 공적연금 연계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계연금을 활성화하고자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연계신청 기간제한 조항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고서 2년 이내(퇴직 일시금을 받지 않았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신청을 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연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했다.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까지는 각 연금의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2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옮기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에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되어 15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더라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20년)을 넘기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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