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 가능

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 가능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이달 시행
  • 입력 : 2015. 02.23(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이나 증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폐차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와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 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2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