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기한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화물차 대·폐차 기한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화물차 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이달부터 시행
  • 입력 : 2015. 02.21(토) 15:21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이나 증차를 방지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폐차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부득이한 경우란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비롯해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 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기존에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대·폐차 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도 보완됐다. 파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공급 허용 청소용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대차 불가 단서를 추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폐차 기간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자와 차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물차 불법 등록과 증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