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동굴 훼손 수사 '다시'

섭지코지 동굴 훼손 수사 '다시'
경찰, 수사 마무리 '불기소' 의견 송치에
검찰, 최근 '보강수사' 지시 새국면 맞아
  • 입력 : 2013. 09.03(화)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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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이 '문화재보호법 위반'등으로 고발된 (주)보광제주와 (주)오삼코리아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본보 20일자 5면 보도)하기로 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보강수사를 지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강화' 및 '보조 자료 추가 수사'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10월 중순까지 수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지 두달여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경찰은 "오삼코리아가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 사업시행 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사업부지가 서류상 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굴 안에 쌓여있던 모래에 대해서도 현장상태, 공사 관계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은닉이나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광제주의 경우 2006년 9월27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를 공사하면서 신양리 패총3지구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휘닉스 아일랜드 콘도'가 서류상 "문화재 보존 지역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진 것은 맞다"며 "현장 조사와 추가서류를 확보해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를 고발했던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문화재관리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대로 수사가 보강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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