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 2013. 07.17(수) 18:01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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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56)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의 아내(56)에 대해서는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 선고로 A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탁선거를 조장했다"며 "비교적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2년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에 있는 자생단체 주관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하고, 아내와 함께 선거구민 23명과 13개 단체에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를 추석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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