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 공사 660억 자본금 실현

제주에너지 공사 660억 자본금 실현
강창일 의원, 국고투입된 풍력단지 현물출자 가능토록
  • 입력 : 2012. 11.12(월) 17:35
  • 김치훈 기자 c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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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가 현재 국고를 투입해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받는 방식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순식간(?)에 자본금이 6백억이 넘는 공기업이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통합당)은 12일 "제주에너지공사가 현재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운영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국민세금이 투입된 자산을 민간에 매각 및 대여 등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된 4개풍력단지 총 28.75MW(6백68억원 상당)를 에너지공사에 100%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경부는 현행 규정상 5년이 경과한 풍력발전시설은 양도시 신고해야하고 설치된 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일부 지자체가 위법적 현물출자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점을 이유로 제주도의 현물출자 요청에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식경제위원장인 강창일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강의원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꾸중한 절충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민세금이 투입된 자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에 기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 후 민간에 매각 및 대여 등을 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을 달아 현물출자 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와관련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 수익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성 확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물출자의 승인으로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과 동시에 현물출자된 설치후 5년이 경과한 행원풍력단지내 10기 풍력발전설비(7.05M)에다 최근 행원풍력단지내에 설치된 2개(3.5M)의 발전설비와 신창 2기(1.7M), 가시 13기(15M), 김녕 2기(1.5M) 등을 합쳐 총 28.75M의 발전설비를 운영해 그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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