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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라일보]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유명 고깃집 업주인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1억50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에 이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이 1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밖에 A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납품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나오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A씨는 현재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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