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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도내 17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장애인 인권단체가 제주 공공시설 174개소를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제주도 내 공공시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벽 없는) 키오스크란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물리적·정보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정보 단말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본보 1월 29일자 4면 보도)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 화면 확대, 점자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가 낮게 설치되거나 낮은 화면 모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174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키오스크가 설치된 공공시설은 72개소(41%)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60개소(34%)에 불과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공공시설 60개소 중에서도 출입구 또는 접근로의 접근성이 보장된 곳은 53개소(30%)로 조사됐다. 시력·청력·인지능력 보완, 휠체어 사용자 접근, 음성안내, 화면조작높이, 도움요청 수단 등 배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가 있는 시설은 31개소(17%)로 파악됐다. 접근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공공시설은 21개소(12%)에 불과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에 제한과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차원에서 미설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및 부적합 기관에 대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내를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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