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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 요구가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 직제에 반영되지 않아 제주 동부지역 해안 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전체 관할해역의 약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서는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지역 해양경찰서와 비교해도 담당 해역이 약 5배에서 50배 이상 넓은 수준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주요 통항로와 조업지가 혼재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선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촘촘한 해상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해양경찰청의 제주동부해경서 신설 필요성 검토 자료에는 신설 시 동부해역의 현장 대응 소요시간을 기존 최대 70분에서 4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제주 동부해경서 신설은 2026년 정기직제 소요안에 이어 2027년 정기직제 소요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요구안에는 해양경찰서 1개와 6개 과 신설, 정원 109명 증원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동부해경서 신설 요구에 대해 관할 면적과 선박, 해양범죄, 해양오염사고 등 치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 안전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양경찰서 2곳만으로는 광활한 해역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제주로 밀입국하는 소형선박을 광역레이더가 탐지 못해 밀입국 시도가 재현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 시도는 9건에 이른다. 정부는 제주 해역 안전 강화를 위해 동부해경서를 직제에 반영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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