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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구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총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지원금으로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1차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정착금은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064-759-0846)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064-747-3273, 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관념을 익히고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경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1인당 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36명에게 2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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