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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치는 자식보다 훨씬 더 자식 같았습니다." 최근 경제적 착취를 당한 노인들이 경찰서나 복지상담실에서 털어놓는 말이다. 매일 찾아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절한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연 순간, 평생 일궈온 집과 노후연금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다. 노인의 인지력 저하를 악용해 재산을 약탈하는 이른바 '실버 사냥꾼(Silver Hunter)'이 초고령사회의 그늘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친 '감정공작'으로 심리적 종속관계를 형성한 뒤 부동산 명의와 예금을 가로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개인의 주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핵가족화가 빚어낸 구조적 비극이라는 점이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고령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노려 인감도장과 신분증, 위임장을 확보하고, 정당한 계약 형식을 취해 뒤늦게 사실을 알아도 처벌이나 재산 회수가 어렵다. 이를 막으려면 법과 금융,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상 '경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제3자의 의도적 재산 갈취를 엄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자산 보호 상담과 지역사회 감시망도 강화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외로움을 보살피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적 책무다. <김성진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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