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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대한항공 등 항공운송사업자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인 제주~청주 노선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인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항공사에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제주 노선 등 국내선 8개 노선과 국제선 26개 노선에 대해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외부적 요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개 항공사는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제주 및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0% 미만으로 줄여 운항한 것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판단했다. 이에 심사관은 3개 항공사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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