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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제주공항 위협 미승인 드론 100건 상회
올해 총 115건 탐지 이달에만 32건
실제 조종사 검거 사례는 21건 그쳐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9.30. 12:09:17
[한라일보] 올들어 제주국제공항 주변 상공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다 탐지된 미승인 드론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미승인 드론은 모두 115건이다. 특히 이달에만 32건이 탐지되는 등 최근들어 미승인 드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승인 드론이 수시로 제주공항 주변을 드나들며 항공기 운항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오후 8시 34분쯤 미승인 드론이 제주공항 주변에 나타나 약 35분간 38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했다.

또 지난 2일 오전에도 제주공항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미확인 드론 1대가 감지돼 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다.

항공기 운항을 위협하는 미승인 드론이 올들어 100건 넘게 확인됐지만 실제 조종사가 검거된 사례는 21건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미승인 드론이 기승을 부리자 주의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선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안된다.

제주공항 관제권은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까지 설정돼 있다.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drone.onestop.go.kr)이나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도 제주공항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드론 비행 전 공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하면 직접 조종자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고, 112나 제주지방항공청(064-797-1744)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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