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권 의원 [한라일보] 인공지능 시대에도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AI 민주주의' 제도화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을 제13대 제주도의회 '제1호 제정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간담회 등을 개최한 뒤 의견 수렴했다. 이후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해 최종 조례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공공서비스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조례안에는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수립,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공공인공지능' 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과 차별 방지, 도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다양한 의견 존중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인공지능의. 활용 결과가 도민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설명과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AI 활용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로, 송창권 의원, 장희순 의원, 양경호 의원, 박지은 의원, 강성의 의원, 양영식 의원, 박안수 의원, 김혜지 의원, 장정훈 의원, 정민구 의원, 김대진 의원, 임정은 의원, 강명균 의원, 강영아 의원, 김황국 의원, 양영수 의원이 공동발의로,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