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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가격표시제 점검은 소비자와 상인을 위한 약속
오선아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26. 09.29. 02:00:00
[한라일보]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과 마트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소비자와 상인 사이를 잇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가격표시'다.

서귀포시도 명절 물가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둔 성수품과 가격상승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관련 표시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제도 이행을 돕는 계도 활동의 성격으로 운영하되,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허위 표시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품·용역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아울러 규모가 큰 음식점, 이·미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장 밖에도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대상이다. 첫 위반 시에는 시정 명령이 우선 이뤄지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뒤따른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인의 정직함을 지키는 일이자, 지역 상권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전국체전까지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소비자와 상인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을 다할 예정이다. <오선아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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