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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늘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이 2027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6.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가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제주지역 주거급여는 1인 가구가 월 21만2000원에서 23만4000원으로, 4인 가구가 32만9000원에서 3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이 50만2000원에서 51만3000원, 중학생이 69만9000원에서 71만4000원, 고등학생이 86만원에서 94만5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제주도는 실직과 휴업·폐업,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일찍 찾아내 긴급 지원한다. 특히 생계유지가 급박한 가구에는 공적지원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등 기준을 확인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4년 2만5851가구·3만7154명, 2025년 2만8161가구·4만283명,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2만9972가구·4만2910명으로 집계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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