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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의 한 중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교사들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넘도록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조치가 미흡하다며 '전담지원팀'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제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오는 10월 2일까지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상은 전국 교직원과 시민으로, 지난 22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7월 도내 한 중학생이 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방식의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이 적발됐다. 교사노조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교육당국에는 법과 제도가 정한 피해교사 보호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피해 교사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금도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며 매일 출근해 수업을 한다"며 "그 사이 변호사비 지원 없이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도 교육청의 조력 없이 출석했으며 고소장도 저희 힘으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형사고소 변호사비 330만원을 피해 교사들이 나눠 쓰라고 했고, 이마저도 사건이 다 끝나면 지급하겠다 한다"며 대체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특별휴가를 쓰지 못하거나 교육감에 요청한 면담이 두 차례 거절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과 매뉴얼에 적힌 피해 교사 보호는 실제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전담지원팀 구성과 변호사비 선지급, 대체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휴가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을 향해서도 "교사와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중대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전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의하면서 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교사에게 안내했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대체 교사 인력 풀을 활용한 강사 섭외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제주교사노동조합이 내달 2일까지 전개 중인 서명운동. 교사노조 제공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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