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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체전 앞둬 칼 빼든 바가지요금 근절
입력 : 2026. 09.23. 00:00:00
[한라일보] 제주도가 다음 달 1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둬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바가지 숙박요금과 렌터카 과당 할인 경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맞춰 개정된 법령을 적용키로 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는 최초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린다. 도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 점검을 벌인다.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을 확인한다. 또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올라온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점검과 별도로 22일부터 전국체전 종료일까지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렌터카 분야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새 요금·면책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시행 이후 신고요금이 현실화되고 할인 폭도 60% 이내로 제한되면서 비수기의 극단적 할인과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인한 요금 격차가 줄었다. 약관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강화된다.

바가지요금은 제주의 대외 이미지를 흐리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전국체전을 맞아 많은 관광객과 선수단이 제주를 방문하는 만큼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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