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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숨골.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등급 정기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용암동굴 입구, 숨골 등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도내 관리보전지역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초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등급 정기조사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 동의를 받아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등급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진행되는 조사로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한 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고 올해 7월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 변경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도청 자유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조사·분석 결과와 보전등급 변경안을 공유했다. 이번 조사 결과, 용암동굴 입구와 숨골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절대보전지역의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절대보전지역이었던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 등이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벌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별 등급에 따라 차등 규제를 받는다. 중간보고회에는 자문위원과 도·행정시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경안의 적정성과 기준의 명확성, 조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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