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
직군 달라도 근무경력 100% 인정… 교육공무직 휴가도 확대
제주도교육청 21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2024년 12월 첫 교섭 이후 1년 10개월만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9.21. 11:30:11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21일 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체결 이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과 근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직군 구분 없이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고, 학습휴가를 포함한 각종 휴가도 늘어난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는 2024년 9월 노조가 제출한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교섭을 이어왔다. 이달 16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97회의 교섭이 진행됐다.

최종 협약에는 593개 항목에 대한 노사간 합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사항은 근무경력 인정 확대와 휴가·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등이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하면 근무경력은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된다. 이전에는 동일 직군 100%, 타 직군 50%였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타 시·도교육청 근무 경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협약 체결 이후 새로 승인되는 질병휴직은 최초 1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학습휴가는 기존 연 4일에서 7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다. 장기재직휴가도 신설·확대된다. '5년 이상~10년 미만' 근로자에는 3일이 새롭게 주어지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로자의 장기재직휴가는 각각 5일에서 7일,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준비일 5일이 신규 부여된다.

내년 3월부터 20학급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환경실무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늘어난다. 맞춤형복지비는 현행 650점에서 2029년 950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치료기간 중 휴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20%가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의 명칭도 변경된다. 바뀐 명칭은 교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과학(발명)실무사, 공공도서관지원사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교육청(도교육감)이 채용하는 모든 교육공무직에게 적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공무직 현원은 2315명이며, 전체 22개 직종이다.

고의숙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학교와 기관에 세심히 안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