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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수교육실무원 "부당 지시 경험… 수직 관계 해소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 등 요구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9.08. 15:12:02
[한라일보] 제주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경험하고 있다며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 시행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 시행규칙 제5조에는 여전히 지원인력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021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보조인력'이란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바꾸었는데, 교육당국은 여전히 '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부는 전국 특수교육실무원 19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85.4%가 교육부 시행규칙이 교사와 특수교육실무원의 수직적 관계를 강화한다고 답했다. 그에 따라 82.2%는 일방적 지시와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지부는 "교육부는 시행규칙 제5조의 '지시'와 '보조' 규정을 폐기하고 '협력'과 '지원' 중심의 관계로 즉각 개정하라"며 교육청의 각종 운영지침과 업무 문서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원은 이달 기준 총 2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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