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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경찰관 "업무부담 등으로 허위종결"
제주경찰청, 1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30대 A경장 구속 송치
프로파일링 분석결과 "피로감 속 업무태만적 동기 주된 배경"
전담수사팀 구성한 제주지검, 한달간 직접 사건 보완수사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9.01. 10:37:25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1일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112신고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해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9시 11분쯤 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신고시스템에 이같은 허위내용을 입력해 112신고를 종결하고, 같은날 오후 10시 21분쯤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2분쯤 실종신고된 또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 신고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22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소재발견'으로 허위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하고 2분 뒤인 오후 11시 24분쯤 112신고시스템에 이같이 허위내용을 입력해 112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3개월여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또다른 실종자 B씨는 지난 달 22일 제주 모처에서 실종 51일 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A경장은 범행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프로파일링 분석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A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사례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할 예정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이번 사건을 넘겨받고 한달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다. 지난달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A경장을 불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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