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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사건에 CCTV 보존 기간 확대… 찬반 불가피
道, 유관기관 합동회의 CCTV 보존 30일서 60일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 사생활 침해 우려로 30일 이내 보존 지침
위성곤 지사 "지침은 권고일 뿐…개보위 협의 통해 추진"
개인정보보호 인권단체 "공론화 절차부터 먼저 밟아야"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8.27. 11:28:13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들이 잇따라 주검으로 발견돼 제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가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정부가 공공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다,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돼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위성곤 제주지사 주재로 경찰·해경·소방·자치경찰과 의용소방대·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단체와 함께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형 종합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소방, 해경, 행정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실종·위기사건 발생시 각 기관별 수색·가족 지원과 정보 공유, 보고 체계 등 대응에 필요한 통합 매뉴얼을 만든다.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요청에 따라 드론과 수색견, 선박, 인력, 재난문자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CCTV확충과 24시간 관제도 강화한다.

장기 실종사건에 대비해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저장 용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CCTV 영상 보존 기간 연장 대책은 30대 A(37)씨가 실종된 한림읍 일대 CCTV 118대 영상이 보존기간(30일) 만료로 자동 삭제돼 행방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보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국 각 지자체와 경찰이 방범용과 단속 용도 CCTV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로 설정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마련한 지침 때문이다.

개보위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제정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로 CCTV 영상을 보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단 어린이집과 요양원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각각 영유아보육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위성곤 지사는 지자체 차원에서 개보위 지침을 벗어난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지침은 권고사항 일 뿐"이라며 "개보위와 협의해 보존 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개보위가 반대해도 보존 기간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선 "설득하겠다"고만 했다.

이번 대책이 공론화 없이 성급히 추진된다는 비판도 있다.

인권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자문 역할을 맡았던 신모 변호사는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아무런 공론화 없이 성급히 제주도만 CCTV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이번 문제는 CCTV 보존 기간이 짧아서 생긴 게 아니라 경찰이 내부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 개선 대책이 나온 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CCTV 영상 보존 기간 확대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덜컥 CCTV 문제부터 들고 나오면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도 "CCTV 보존기간을 확대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의견을 묻는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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