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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인상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나섰다.'갱신허가제'와 불투명한 자본을 걸러내는 '양도 등 사전인가제', 관광기금 납부비율 인상 등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995년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이 명시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카지노업은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다. 관광진흥법 편입 이후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매출액은 약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다. 그러나 카지노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여전히 그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해외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제도 변화가 투자 위축이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제주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광진흥법상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라 카지노 허가와 변경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돼 있다. 제주도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정 방향에 맞춰 같은 수준의 관광기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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