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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에 게시된 투표 독려 현수막.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한라일보] 6·3지방선거 기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파란색 바탕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 이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달 29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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