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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조사 모습.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름·폐기물·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조사·사실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오염 신고는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해양오염은 신속한 초기 신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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