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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항소심 벌금형
재판부 "농업경영 의사 없음에도 허위로 증명 발급" 판단
원심 파기... 농지 공동 매입 동료 변호사 3명도 벌금형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5.28. 10:43:42

법원 나서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동료 변호사 3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6997㎡(약 2120평)를 함께 매입한 후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농지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매수한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농지를 취득할 당시 피고인들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어 부업이나 전업할 계기가 없었고 농사 경영에 대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 농업경영 이용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농지를 26억원이라는 고가에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경자유전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반할 뿐아니라 영농인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변호사로서 윤리 의식과 준법 정신이 요구됨에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전 시장에 대해 "제주시장이라는 공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신중한 책임과 태도가 요구된다"며 "시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를 인정하며 처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분하지 않은 점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 당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취임 이틀째인 2022년 8월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은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안정을 위해 임기를 두 달 앞둔 2024년 6월 조기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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