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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 전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역복지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사업 발굴, 관리체계 수립 등 지역복지 실천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2026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향후 4년간(2027~2030년)의 지역복지 이정표를 세우는 제6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다. 또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의 시작과 기존 계획의 끝이 교차하는 시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가지는 성과와 한계, 그리고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한다. 2026년 5월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에서는 광역단위 계획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기초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이 배포됐고, 5기 계획과 차별화되는 핵심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서, 기존에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대표과업·사업을 고정해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했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지역 맞춤형 대표과업·사업을 자율 설정하도록 했다.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과정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전환했고,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목표, 성과지표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서비스 등 주요 중장기 계획과의 핵심 전략을 연계하도록 했다. 셋째, 홍보전략을 계획수립 목차 내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계획에 대한 참여도 및 이해도,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넷째, 시·도와 시·군·구 역할 재정립으로서, 시·도는 균형발전 지원, 시·군·구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차등 설계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 지역을 위한 계획이다. 더 나은 복지, 도민체감형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과정부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수립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의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창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www.jejuwelfare.org)에서는 도민 참여를 위해 7월 31일까지 도민 의견수렴(1차)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최우수상=지역화폐 50만원, 우수상=지역화폐 30만원, 장려상=지역화폐 20만원)도 준비돼 있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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