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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토록 한 돌봄체계의 연속적 지원모델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올해 첫 도입해 운영하며 촘촘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퇴원환자와의 연계의뢰체계 구축을 통한 세심한 대상자 발굴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빠른 일상 회복은 물론 재입원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맞춤형 통합돌봄을 지원한다는 것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다. ▶1억346만원 투입 노인 퇴원환자 무료 지원=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노인인구비율은 20.1%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서귀포시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지 오래고, 제주시의 노인인구비율도 현재 18.5%를 기록 중이다. 1인 독거노인도 제주시에만 2만7095명이 거주하며 통합돌봄의 주된 대상이다. 우선관리 대상자인 노인 퇴원환자는 248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서비스가 상시적인 안부 확인과 가벼운 돌봄 중심이라면 올해 제주시가 첫 도입·운영 중인 '노인맞춤통합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퇴원 직후라는 '가장 취약한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신체·가사 기능을 집중 투입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122명을 대상으로 관련예산 1억346만원을 투입한다. 거점(수행)기관인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가 돌봄제공인력 20명(사회복지사 16, 요양보호사 4)을 채용했다. 또한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제주플러스온센터, 성안노인복지센터,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 수행기관으로 동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예정)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용 한도 및 제공기간은 1인 기준, 월 84만8000원이며 돌봄 공백 지속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문의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8033)나 통합돌봄과(064-728-1464)로 하면 된다. 소득기준이나 본인 부담금은 없다. ![]() 현재 제주시 서부지역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진행 중인 제주시니어클럽의 영양 지원. 제주시 제공 이와 별도로 공적 돌봄제도나 긴급지원 등 이용자 욕구를 기반으로 필요한 외부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결과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중점돌봄군 전환 또는 장기요양·의료·지역자원 등 타 서비스로 연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토록 돌봄체계의 연속적 지원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 고비용 돌봄(입원·요양) 진입, 의료비 지출 가중, 가족 부양 부담, 사회적 비용 지속 확대 등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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