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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4·3희생자 A씨의 딸인 B씨가 제기했다. A씨는 4·3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에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1987년 2월 호주승계를 위해 C씨를 사후양자로 입적했다. 이후 C씨는 A씨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21년 3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친딸인 B씨가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는데, 이후 양자인 C씨도 공동청구인으로 형사보상 절차에 참여했다. B씨는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과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 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사후양자 제도가 1991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으나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폐지 이후에도 민법상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봤다. 또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들면서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는 관습이 존재했다"며 "장시간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해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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