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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6·3제주자치도지사선거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한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 도지사 경선 도민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달 초 민주당이 실시한 도지사 후보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C씨와 D씨가 각각 정당 후보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SNS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 가능" 하다는 내용의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위성곤 후보측의 보좌관이 '이중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고 문대림 후보측 캠프 관계자도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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