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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별주택가격 하락세… 개별공시지가는 소폭 상승
시 "국토부 고시 표준주택가격 하락에 부동경기 불황 등 이유"
지가는 전년동기 대비 0.31% 올라… 상승 24.9%·하락 28.3%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접수… 심의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4.29. 10:03:17

서귀포시 제1청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 서귀포지역의 개별주택가격은 최근 4년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각각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7083호·4조8864억원으로 전년과 동일 조건 대비 0.03% 하락해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3.94%으로 가장 낙폭이 컸고 이어 2024년 -0.51%. 2025년 -0.25%, 2026년 -0.03% 등이다.

주된 하락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0.27%)과 부동산 경기 불황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서귀포시 누리집,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한 온라인 제출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서귀포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0.28%)와 비슷한 수준인 0.31% 상승했다. 공시 대상은 23만8609필지이며 이 가운데 지난해 공시지가와 동일한 토지는 11만686필지(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5만9503필지(24.9%), 하락한 토지는 6만7554필지(28.3%)로 비교적 제한적인 변동을 보였다. 신규 토지는 866필지(0.4%)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제공.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신청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4-760-2149)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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