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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갯바위서 '어린 소라' 270마리 잡은 40대 적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4.28. 16:13:49

불법으로 채취된 체장미달 소라.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안가에서 어린 소라를 잡은 4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의 소라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삼양동 인근 갯바위에서 각고 7㎝ 이하의 체장 미달인 소라 약 13㎏ 상당의 270마리를 맨손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채취한 소라는 현장에서 전량 방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6월 1일~8월 31일(추자도 7월 1일~8월 31일) 소라 채취가 금지되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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