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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명 '혼술바'와 라이브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및 주류 제공을 비롯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권에서 영업 중인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업종 위반 5건, 청소년 주류 제공 및 고용 49건,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반 109건 등 총 163건이다. 업종별로는 라이브·바·카페 등 일반음식점 65건, 유흥주점 63건, 단란주점 34건, 휴게음식점 1건 등이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등 60건, 영업허가 취소(폐쇄) 5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시정명령 42건, 과태료 부과 38건 등이다. 시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지역 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일명 '혼술바', 라이브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지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의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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