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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상습 체납이 적잖은 실정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제주시 전체 체납액은 135억7800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3700만원(26%)에 이른다. 체납 차량은 1만6368대이며 체납 횟수별로는 1건 체납 차량이 1만931대(11억500만원)로 가장 많고 2건 2302대(5억1700만원), 3건 1242대(4억800만원) 순이다. 총 1만4475대(88.4%)·20억3000만원(57.4%)이다. 고질적 상습 체납차량에 의한 체납액 규모가 크다. 이어 ▷4건 623대·2억9100만원 ▷5건 383대·2억3700만원 ▷6건 220대·1억5100만원 ▷7회 177대·1억5700만원 ▷8회 140건·1억4300만원 ▷9회 91건·1억1700만원 ▷10회 62건·8300만원 ▷10회 이상 197건·3억2800만원 등 3회 이상의 상습 고질적 체납도 적잖다. 8건 이상부터는 1대당 평균 체납액이 1000만원을 상회하며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차령별로는 11년 이상 노후 차량이 1만1706대(26억7200만원)로 가장 많아 체납이 노후 차량에 집중됐다. 연령별로는 40대(9억700만원), 50대(10억1100만원)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법인(3억7800만원)과 외국인(1억2100만원) 소유 차량에서도 체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체납 상황 개선을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사전예고, 공매, 고질 체납차량 사실조사, 모바일 고지와 납부 독려 등을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폐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방치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예방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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