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魏 이어 文도 "권리당원 아니라고 하라" 경선 먹칠
경선 결선 진출 후보 측 모두 중복 투표 유도 정황
거짓 답변 유도시 3년 이하 징역· 6백만 이하 벌금
문성유·김명호 "신뢰 흔들어·민주주의 파괴 범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4.14. 18:31:45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경선 후보 측 뿐만 아니라 문대림 후보 측도 경선 과정에서 '1인 1표' 원칙을 깨고 중복 투표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 후보 측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전 국회의원은 14일 선거사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후보 측 모 보좌관이 중복 투표를 유도한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 후보 측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위풍당당'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진 등을 공개했다.

송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단체 대화방에는 위 후보의 전·현직 보좌관 등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화방에서 "오늘 권리당원들께 카톡으로 올라인 투표 메시지가 도착했다.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선택한 후 내용을 잘 듣고 위성곤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며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글을 올리자 또 다른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모르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역 사무실로 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송 전 의원은 특정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위 후보 측이 조직적으로 중복 투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또 이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 후보 측 고발이 무색하게 문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모 인사도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원들에게 전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위 후보 보좌관 사례처럼 "전화가 걸려올 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글을 남기는 등 중복 투표를 유도한 의혹을 받는다.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해당 인사는 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배제된 상태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인사가 민주당 조사에 자진해 응하겠다고 했다"며 "난감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란이 확산하자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의혹이나 위반 사항을 인지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며 "접수된 사안은 철저히 확인해 필요 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진보당 김명호 제주지사 후보는 공세에 나섰다. 문성유 후보는 "이번 사건은 경선 공정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로, 명확한 진상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명호 후보는 "1인 1표 원칙을 무너뜨린 선거는 선거가 아닌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 한편 위 후보는 논란이 일자 전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당 보좌관을 선거 업무에서 배제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