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중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원 확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개특위는 연일 법안소위를 개최하면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 정치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 조만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개특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발의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일몰예정인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돼도 제주도의회 의원 전체 정수를 지금처럼 45명 이내로 유지하는 것과 전체 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5% 이상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도민을 대변할 의원 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도민 참정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 의사가 의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법안 취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정 의원의 법안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5명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비례대표 5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원 정수는 현재 45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의석 5개를 줄이지 말고 비례대표로 전환해 주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모두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상향에 대해 논의는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도 비례대표를 13명까지는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늘리는 방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