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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위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제주공항에서 이명수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단 수사심의위는 이 전 사무처장이 이튿날에도 고 위원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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