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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수사심의위, 국힘 고기철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3.27. 09:56:39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위원장이 지난해 6월1일 제주공항에서 이명수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단 수사심의위는 이 전 사무처장이 이튿날에도 고 위원장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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