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국회 행안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6. 03.26. 14:27:48
[한라일보]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와 도조례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도조례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근거 마련 ▷무사증 입도 외국인 대상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등이 반영됐다.

또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과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의결될 전망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