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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서위기학생 치료비 10% 본인 부담
제주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반영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3.13. 11:28:25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도 정서위기학생의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이다.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새롭게 달라진 것은 '본인 부담금 10% 도입'이다. 학생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 안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90%를 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 10%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입원비(연 300만원) 지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치료 지원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진료비, 입원비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보호자는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www.parent.go.kr)에서 '마음바우처 연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서류 제출 시 이수증을 내야 한다.

치료비 서류 제출 집중 기간은 연 3회에 걸쳐 운영된다. 제출 시기는 1차(6월 15일~6월 30일), 2차(11월 2일~11월 13일), 3차(12월 1일~12월 18일) 등이다. 심리상담센터와 같은 비의료기관과 한의원 치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나 보호자는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정보공유 동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정서회복과 064-710-0072, 00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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