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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직불금 환수 조치는 탁상행정의 표본
입력 : 2026. 03.06. 00:00:00
[한라일보] 농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는 공익직불금 신청이다.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자격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이미 받은 공익직불금 5년치를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최근 공익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254필지 소유 농업인들에게 5600여만 원의 환수 조치 통보를 했다. 환수 조치는 업무착오에 의해 공익직불금이 잘못 지급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도로부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는 부당지급 사례를 조사해 이의신청 등을 받은 후 환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신청했을 뿐인데 5년치를 통째로 환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서류 확인절차 소홀이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공익직불금 5년치 환수 조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직불금 자격조건이나 지급 대상 여부는 해당 공무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류 확인 절차가 소홀했거나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인 교육 이수 등 총 16가지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준수사항만 제대로 점검했더라도 환수 조치가 발생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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