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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녀 소득' 상관없이 받는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득인정액 도입해 기준 완화
문미숙 기자 ms@ihalla.co
입력 : 2026. 02.16. 16:08:56
[한라일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그동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 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반영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760-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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