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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전경. 특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 네이버 지도 거리뷰 캡쳐 [한라일보] 제주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회장 성상훈)가 지난 12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의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13일 해당 법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은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회 연임만 가능하다. 성상훈 회장을 비롯한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협동조합은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임원의 연임 여부는 법률이 아닌 조합원들의 공정한 평가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임원의 선출·해임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총회와 정관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돼 있으므로 임원 연임 여부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가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타 경제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협동조직으로서 사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검증된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입장 발표가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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