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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술을 먹고 5㎞ 정도 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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