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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사항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18건(21명)이 단속된 바 있다. 특별단속에 앞서 1일부터 8일까지는 일주일간 단속 예고와 지역 언론·전광판 활용 등 홍보 활동을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팀별 전담 권역을 지정해 해상 활동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수사중지자 단속도 병행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제주해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저해 위해요인행위에 대해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와 연계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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