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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3월 시행 앞두고 사전 검토 신청 접수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개·고양이 동반 가능
문미숙 기자 ms@ihalla.co
입력 : 2026. 02.01. 14:10:06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3월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앞두고 2일부터 참여 희망업소의 사전 검토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신청 가능하고,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희망하는 영업소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사전 검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위생관리과로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신고 수리와 동시에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할 경우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 영업소는 물론 기존 영업소도 사전에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주요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와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이동장·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마련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신규음식점 760-2421~2424(식품위생팀), 기존음식점은 760-2431~2434(위생지도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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