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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로 건설 수요 창출"
오영훈 제주지사 28일 건설경기 부양 종합 대책 발표
원도심·노후 주거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건폐율·용적률 완화…지역 하도급 기준 미달시 불이익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1.28. 12:03:21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 건설 경기가 회복되도록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한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시로 특별 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와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으로 주택 한 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설비, 창호,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도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 1563곳에 올해 대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한편, 시범 추진 중인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해당 구역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올해 상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또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요금제도 도입한다.

특별건축구역도 새롭게 지정한다.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도는 신공법을 적용해 주변과 조화로운 창의적인 건물을 짓는 곳에 건폐율과 용적률, 인동 간격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신공법 중 제로에너지(ZEB) 등 친환경 공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숙박업소들의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 정책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을 신설하고 관광 숙박업소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녹색 리모델링을 할 경우 1.5%(고정금리)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원, 법인 17억원이다. 농어촌민박이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을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침을 개선해 7월 중 융자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형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도 관리한다.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공공 분야가 63%, 민간 분야가 52%다. 제주도 조례는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공공 현장 8곳, 민간 현장 7곳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제주도는 하도급 비율 70%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권고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달 점검을 받도록 해 사실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공공 건설 투자 부문에서 상반기 내 최대한 재정을 집행하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노후 공공청사, 학교, 공공임대주택 대상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한다.

오영훈 지사는 "신규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요를 발생시키려 하고 있다"며 "건설업 회복은 일자리,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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