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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읍사무소 환경미화직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팔아넘긴 30대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 소속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미상자에게 읍사무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등에서 일하는 60~80대의 환경미화직 근로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접수,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또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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