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지난 2025년에는 실거주 요건의 강화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도를 더욱 낮추는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됐다. 여러 규제와 준비 서류도 더욱 복잡해졌으며, 올해에도 자금조달계획서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 내 주택이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마련 경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2025년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으로 집을 살 경우 얼마를 조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증여나 상속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함께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 밖의 대출'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업자대출을 기업운영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액수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금융기관명까지 기재해야 한다. 한편 올해에도 주택담보대출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돼 은행권의 대출취급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험가중치가 20%로 높아진다는 것은 1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150억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즉,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나면 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예전에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2025년 9월말까지던 전환 시한이 올해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에 더해 민영·국민(공공)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2025년까지는 가구 단위의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을 대상으로 연간 환산 월세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주거지가 서로 다른 무주택 근로자 부부라면 각각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각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부부합산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이호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