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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무심코 날린 드론, 큰 코 다친다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6. 01.15. 01:00:00
[한라일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행동하라는 뜻처럼 드론 비행 역시 사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경찰청 언론홍보를 담당하며 접하는 각종 안보 상황 언론보도 기사를 보면 드론으로 인한 위험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제주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306건의 안보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약 77%가 불법 드론 관련 사례다. 특히 제주공항과 항만, 군부대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 드론 비행은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제주의 자연을 촬영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많지만, 자칫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제주시는 도심에 공항이 위치해 있어 공항 반경 9.3㎞ 이내, 즉 제주 시내 전역에서 드론 비행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드론을 날리지는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불법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띄우려는 지역에서 비행 승인 여부와 비행 가능 구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의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행 계획 수립과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은 유용한 기술이지만 국가 안보 위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상훈 제주경찰청 홍보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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